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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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이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 전자민원:2,100원 ○ 방문·우편민원:2,4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분실사유서(분실시에만 해당)
2. 신고증(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변경인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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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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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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