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이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 전자민원:2,100원 ○ 방문·우편민원:2,4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분실시에만 해당)
2. 신고증(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변경인 경우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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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