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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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면허증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이·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5,5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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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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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미용학교 졸업증명서 3. 정신질환자, 전염성결핵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최근 6개월이내) 4.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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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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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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